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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집35(1)민,224;공1987.5.15.(800),723]
판시사항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황의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5.2.5. 피고의 ○○○지점 지점장실에서 그 지점장 소외 1의 입회아래 소외 2에게 원고소유의 원심판시 부동산을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자리에서 소외 2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 15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 위 소외 1은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에게 대출하기로 한 위 금원을 소외 2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그달 2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그 자리에서 위 지점에 개설한 원고명의의 보통예금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 피고는 국민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대출을 그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고,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1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원고 및 소외 2와의 합의에 따라 소외 2에게 대출하기로 한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의 업무의 하나인 "자금의 대출"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피고의 업무 내지 소외 1이 위 지점장으로서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한 위 약정은 그 객관적, 추상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의 영업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한 위 약정이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약정당시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할 의사없이, 또는 피고의 내규등에 의하여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내지 금지에 위반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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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8.21.선고 86나28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