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 24. 선고 2004나5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영희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사명 담당변호사 권태형외 2인)

변론종결

2005. 12. 27.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기재 4, 5, 6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10. 20. 접수 제199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원고는 2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무조건적인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87. 3. 27. 원고와의 사이에 강릉시 (상세지번 생략)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과 같은 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 및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4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7. 6. 30.이 경과할 때에는 피고가 별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1987. 10. 19.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를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 12. 30.이 경과할 때에는 피고가 별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10. 20. 접수 제19904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97.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법원 97가단8317호 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리명 생략)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 및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계속해서 1997. 11. 26. 위 법원 97가단13753호 위 97가단8317호 판결 에서 착오로 등기접수일자가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승소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인 위 (상세지번 생략)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과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 8731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각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1987. 1. 30. 무고죄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98. 8. 28.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는데, 위 각 소송절차는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모두 원고가 구속되기 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마. 그 후 (상세지번 생략) 2007㎡는 수차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 및 같은 리 961-1 전 714㎡가 되었는데 그 중 원고 지분 부분은 위 목록 기재 1, 2, 3 토지로 되었고, 같은 리 954 하천 463㎡, 같은 리 955 하천 453㎡는 지목변경되어 각각 위 목록 기재 5, 6 토지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위 각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2005. 6.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위 각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갑 제26, 29, 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서열, 이승희, 양영석, 양순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각 가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22,000,000원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에 위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였는가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위 각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위 각 가등기와 함께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23, 24, 25,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3, 갑 제37,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2,000,000원의 금전채무가 있었는데(다만 그 채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원고는 상가분양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변제기까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인 1987. 6. 30.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1997. 7. 25. 원고를 상대로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97가단8317호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1987. 3. 27.자 매매예약에 기한 담보가등기는 위 소 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는 이 법원 97가단8317호 97가단13753호 판결 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각 판결의 정본은 원고가 복역 중이던 서울구치소의 장이 아닌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이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에 경료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는 1988. 12. 30.이어서 위 소송 제기 당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토지에 경료된 피고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1, 2, 3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8. 3. 10. 접수 제8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기재 4, 5, 6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1987. 3. 31. 접수 제658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1997. 11. 15. 접수 제3664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남태(재판장) 서동칠 김준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