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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99 판결
[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7.1.15.(792),120]
판시사항

철거대집행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3.7.4.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4.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부산 동래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로 모두 347.37평방미터이고, 이 사건 계쟁건물은 원고가 위 준공검사후 그 준공건물과 연결하여 무단증축한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약 12평방미터(3평)인 사실, 피고가 위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동 (지번 1 생략), 구조 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12평방미터, 종별 증축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계쟁건물은 무단증축한 것이며, 또 건물철거대집행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 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법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 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철거,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쟁건물이 무단증축한 것인 이상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무허가로 건축하여 철거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이 완공후에 도시미관이나 주위환경을 해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만을 들어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 건축허가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반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건물에 대한 위법사항의 방치로서 공익이 침해될 염려가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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