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단1907 사기
피고인
민OO ( OOO000 - 0000000 ), 승려
주거 창원시 소답동
본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06. 10.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 대한불교 조계 남화육조 선종 ' 종파의 창시자라고 자처하면서 ' 천귀사 총본산 총무부 ' 라는 상호로 사찰을 운영하던 승려 ( 법명 ○○ ) 인바, 평소 우환이 있어 위 사찰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구병시식 또는 천도제를 지내라고 권유한 뒤 제를 지내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천도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항아리에 넣은 다음 제를 마친 후 피해자들 몰래 위 항아리에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22004. 5. 7. 경 창원시 소답동 ○○○ - ○에 있는 천귀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지병과 시어머니의 신병을 이유로 상담하러 온 피해자 장○○에게 " 항아리에 돈을 넣고 구병시식과 천도제를 지내면 치료할 수 있다. 제를 마치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 4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 ( 5 )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 김○○, 김○○, 이○○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자료내역서, 통장내역사본,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 소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