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0.13 2015가단7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가단198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4가단198호 대여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