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2429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3433호 양수금 사건의 2015. 9. 1.자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