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16 | 부가 | 1990-09-15
문서번호
부가22601-1216 (1990.09.1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수선 및 철거비용, 신축비용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