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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216 | 부가 | 1990-09-15
문서번호

부가22601-1216 (1990.09.1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건물 (부속토지포함) 을 구입(1989.09.04)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자 노후시설 및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물의 지반이 약하고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건물의 안전성 및 건축법, 도시계획법상의 소정의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본건물을 철거(1990.04.07-04.27)하고, 그 위치에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1990.05.02착공)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수선 및 철거비용, 신축비용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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