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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0-157 | 심판청구 | 2011-05-0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0-157

제목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1-05-0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7.1., 2010.7.6. 및 2010.7.1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신고한 찐쌀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4.16.부터 2010.5.12.까지 ○○○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찐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세관에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한 관세조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은 관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한 거래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관의 관세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10.7.1., 2010.7.6. 및 2010.7.12.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차이에 따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이며,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2010년도에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제1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7일전에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관세법」제3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관세법」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결과통지도 없이 청구법인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있는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비교업체 수입신고가격 대비 73%~87% 수준은 현저한 가격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현저한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해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거래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도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적법·타당하다. 첫째, 「관세법」제30조 제4항에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둘째,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지 않은 것은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기획심사를 통지(심사2관-265호, 2010.2.18)하고, 2010.2.18.부터 2010.2.19.까지 동사에 방문하여 실지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소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고, 동 자료만으로도 심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셋째, 청구서 및 △△세관 관세조사시에도 언급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연 단위로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동일 공급자로부터 중국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2009년도 △△세관 심사결과 회보에 따라 2009년도 수입신고분(27건)에 대하여 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년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2010년도 수입신고분(11건)과 관련해서도 같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세법」제30조 제4항에 의한 자료제출을 생략하였으며, 동법 제118조 제1항 제3호에도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통지도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0.10. 설립 이후 현재까지 중국으로부터 찐쌀(찹쌀, 멥쌀, 현미, 흑미), 율무, 볶은 검은콩 등을 주로 수입하여 선식가공업체 및 쌀과자 등 식품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찐맵쌀은 미화 550달러/톤, 찐찹쌀은 미화 580달러/톤, 찐현미는 미화 54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는 중국 소재 수출자와 체결한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CNF Incheon 조건으로 수입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연단위로 체결한 2008.12.30.자 및 2009.12.20.자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3) 2010.2.18. △△세관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2.18.부터 2010.2.19.까지 과세가격 등 수입물품의 통관적법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통지한 기획심사통지서(심사2관-265호)를 보면, 심사대상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되어 있고, 2010.4.30. 추가자료요청(심사2관-690호) 및 2010.6.18. 심사종료 후 기획심사 결과통지서(심사2관-995호)에도 심사대상기간은 2009.4.1.부터 2009.12.31.까지로 되어 있다. 한편, △△세관은 추가자료 요청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이 비교업체 수입가격 대비 73%~87% 수준으로,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가격결정내역서 등 제출된 자료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관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내역(단위 : USD/톤)품명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가격유사물품의 거래가격찐맵쌀*****-09-******U호 외 9건540~550600~630찐찹쌀*****-09-******U호 외 10건580600~660찐현미*****-09-*****U호 외 5건540630 (4) 「관세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하면, 유사물품을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쟁점물품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수입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일부물품은 생산지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근접한 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점으로 미루어 신고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유사물품가격으로 채택한 물품도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품명(찐맵쌀, 찐찹쌀, 찐현미여부), 수확년도가 동일하고, 거래수량은 유사하나, 일부물품의 경우 생산지(일부물품은 생산지 미확인) 및 공급자(해외거래처)가 상이하고, 그 외의 혼합비율 등을 일부의 물품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도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2010년도에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세관은 청구법인이 2009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이미 2009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 등에 대한 통지없이 경정·고지한 점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가격신고서 등의 서류 진위 및 계약내용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 실제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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