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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울산세관 | 울산세관-조심-2017-225 | 심판청구 | 2018-04-19
사건번호

울산세관-조심-2017-225

제목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8-04-19

결정유형

처분청

울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12.20.부터 2013.6.10.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O 외 5건으로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이 생산한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2012년 3.1%, 2013년 2.5%)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5. OOO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지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정관세율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1.12.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28. 처분청에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 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부칙 제5조에서 같은 법 제36조는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그 이전에 수입신고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12.11.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C/O는 쟁점생산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제3국 송장(Invoice) 발행인인 쟁점판매자에게 전달된 후, 국내 중개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되었다. (2) 쟁점판매자는 쟁점생산자로부터 수출자 및 생산자 란에 쟁점생산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하 “원본C/O”라 한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실수로 내부 목적으로 발급된 쟁점C/O 사본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C/O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3) 쟁점C/O와 쟁점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원본C/O를 비교한 결과, 쟁점C/O는 발행번호를 포함한 모든 내용은 원본C/O와 동일하나, 쟁점C/O의 수출자 및 생산자 란에 쟁점생산자가 아닌 OOO라 한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에는 쟁점C/O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10.15.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후에야 국내 중개인에게 문의하여 비로소 쟁점C/O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오류를 확인한 즉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거래의 특성상 쟁점생산자와 중개인인 쟁점판매자의 쟁점C/O 발급 및 유통체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매 건별로 원산지증명서 유통과정 및 쟁점판매자 소속 직원의 실수까지 확인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쟁점판매자도 이 건의 귀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C/O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C/O 정보제공 사이트(www.eicindia.net)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버퍼링이 심하여 메인화면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었고, “잠시 서비스를 중단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어 쟁점C/O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6조는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FTA 관세특례법 개정시 신설되었고, 개정 부칙 제1조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2016.7.1.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5에서 같은 법 제36조는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개정 FTA 관세특례법 시행일 이전인 2012.11.9.~2013.11.25.에 수입신고되었으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쟁점은 결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가산세 면제 사유, 즉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2.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다수). (3)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발생원인이 쟁점판매자에게만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8조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인을 “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행사와 그에 따른 제반 의무이행의 책임은 수출자 또는 중개인이 아닌 수입자에게 귀속된다. (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인(수입자)에게 그 원산지증명이 적법하고 유효한 것임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 한-인도 CEPA의 경우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인도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www.eicindia.net)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그 진위여부 및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물리적인 장애가 없고, 수출자의 협조 없이 그 진위여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C/O상 발급일자 및 수출자의 오기 내용 등은 청구법인이 사전에 발견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에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를 사전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마) 쟁점C/O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잘못 발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기간동안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바) 이 건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법」의 해석상 의의(擬議)로 인한 대립 등으로 인해 부족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쟁점사항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세관장은 2015.10.15. 청구법인에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정보제공 사이트(www.eicindia.net)에서 조회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상이하므로 제출된 쟁점C/O의 적정 여부를 자율점검하도록 안내(자유무역협정1과-2608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중개상인 OOO은 2015.11.18. 쟁점판매자에게 쟁점C/O의 수출자 및 생산자 명의가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쟁점판매자는 같은 날 OOO에게 내부 목적으로 발급하였던 가(假) 원산지증명서가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C/O의 “1. 수출자” 및 “2. 생산자” 란에 쟁점판매자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내용 및 발급사항은 원본C/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C/O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OOO를 운영하고 있다. (마) OOO장은 2011.11.24. 관세청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의 C/O 조회사이트 운영 사실과 조회가능한 정보 및 C/O 정보가 동일한 경우라도 위조C/O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C/O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사항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FTA 관세특례법에 가산세 관련 조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오류 등과 관련하여 관세 등을 징수할 경우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면제하였다가, 2015.12.29. 법률 제13625호로 FTA 관세특례법 전부 개정시 제36조[가산세]가 신설되었다.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은 2016.7.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부칙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36조 가산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O의 오류 발급에 대한 귀책사유는 쟁점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C/O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쟁점C/O의 발급일자 및 수출자 등의 오기는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 점,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쟁점C/O의 진위여부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개정된 FTA특례법 시행일(2016.7.1.) 전인 2012년 및 2013년에 수입신고되었으므로 개정된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적용대상인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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