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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주차장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현재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상당히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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