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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67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⑤, ⑥, ⑫, ⑬,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1. 9. 청구취지 변경시 ‘별지 도면’을 ‘별지 감정도’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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