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4가단1672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⑤, ⑥, ⑫, ⑬, ⑤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1. 9. 청구취지 변경시 ‘별지 도면’을 ‘별지 감정도’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⑤, ⑥, ⑫, ⑬, ⑤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1. 9. 청구취지 변경시 ‘별지 도면’을 ‘별지 감정도’로 변경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