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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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