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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71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나아가 처음부터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계획적인 무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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