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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1 2017가단9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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