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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과-295 | 종부 | 2009-03-09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95 (2009.03.09)

세목

종부

요 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합산배제신고 대상은 아님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할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또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배제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30일까지)에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비수도권 소재 1주택이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으로 적용받으려면 어떠한 신고절차가필요한지?

○ 비수도권 소재 임대주택(다가구 2구)을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신고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

7.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8항에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할 것

⑧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6.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말한다)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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