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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6816
전세권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1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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