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252 (1993.09.28)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보지아니하는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직할시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지역내 임야를 13년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할시 구청에 소유한 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인가를 받고자 문의하였던바 그린벨트인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 우휴 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된 제한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그린벨트지역인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신청 서류가 발송되였을때 임야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영림계획인가신청서 반송공문”이 제한하는 확인서류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