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관계로 친분이 두텁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가 알다시피 시어머니가 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돈으로 이자놀이도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시어머니를 통해 굴려서 월 이자로 1,000만 원당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계나 사채를 운용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의 동생 C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C이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피고인 명의 카드대금 채무 4,676,745원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금 및 이자지급 내역,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 상대로 수차례 범행하였고 편취금액 4,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