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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92 | 양도 | 1989-07-14
문서번호

재산01254-2592 (1989.07.1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7, 1986.05.0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487, 1986.05.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 약 200평 정도 있던 바 보증으로 인하여 은행에서 압류 공매처분 당하였으나 은행부채를 충당하지 못하여 사는 집마저 압류상태임.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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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