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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25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E과 합동하여, 2012. 7. 27. 01:00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I 체어맨 자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체어맨 자동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액면금 4,650만 원) 및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6. 03: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피해 회복된 점(감경요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고, 공범인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하여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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