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3:00경 온라인 게임 쌈국지를 하던 중 같은 채널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B의 닉네임 'C'에게 '대학도 못나온게 인간이냐', '나이 값도 못하는게 ', '누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겠니 술집여자 데리고 노가나나 띠며 살래', '넌 일찍 자살하는게 니 부모한테 효도하는거다.', '부모 돈이나 빨아먹는 쓰레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쌈국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