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17: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정거장 앞 도로를 한밭우성아파트 방면에서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다음 후진하다가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 F가 중상을 입게 된 것은 피해자 D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