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63888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중구 D 전 15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중구 D 전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7/9, 피고들이 각각 1/9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들은 일체의 현물분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들 모두를 만족시킬 합리적인 분할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