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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 대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수를 손괴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위에 그대로 전복되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1. 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규범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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