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0 2020가단438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10. 15.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10. 15. 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