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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5가합8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드에이는 1,728,965,615원 및 그 중 380,228,49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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