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5가합8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드에이는 1,728,965,615원 및 그 중 380,228,49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에이앤드에이는 1,728,965,615원 및 그 중 380,228,49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