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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2-29

[법령질의서]제목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1)

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윤활기유)을 위탁생산할 경우 S사가이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환급신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S사는 원재료인 UCO의 대부분을 타사로부터 구매하고, 일부 UCO를 H사 및 R사 등 해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인 Base Oil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고 있는 바, 원재료인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 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구매 UCO는 국내구매 UCO와 동등한 수준의 Quility로 공급계약하여 구매되므로 동일한 품질 규격임.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동일한 Pipe line을 통하여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Base Oil 생산시 화학적으로 통합되므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않음. Base Oil*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음.(* UCO가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UCO임) Base Oil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인 UCO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함.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

□ 질의 2)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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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