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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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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공유지분 목록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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