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1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공유지분 목록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공유지분 목록란 기재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