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특허법 제139조 소정의 동일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본건과 전소사건이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 하려면 전소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본 다음 그 증거들과 동일증거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전소와는 동일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구 특허법 제139조 에 저촉되는 청구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 4 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확인심판의 대상인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수동분무기는 1972심판 제272호로 청구되어 본건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정심결을 받은 그 사건(이하 편의상 전소사건이라 칭한다)에 있어서의 (가)호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수동분무기와 동일한 기술적구성과 작용효과가 있는 동일한 수동분무기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본건 심판청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는 동일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한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다.
그러나 본건과 전소사건이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전소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아본 다음 그 증거들과 이 사건 증거들이 동일증거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전소와는 동일증거가 아닌 다른 증거가 본건에서 제출된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를 구 특허법 제139조 에 저촉되는 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전소사건에 제출된 증거가 어떤것들 이었는지를 알 길이 없고 원심에서도 이점에 관하여는 조사를 해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당원이 1978.1.24. 선고한 77후30사건 (이는 재판상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의 제1심인 1975년 특허국 심판 제400호 사건(이하 편의상 심판 제400호 사건이라 약칭한다)과 이 사건 제1심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음이 이 사건 제1심 심결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바 위 77후30 사건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전소심판 때에는 제출 되었던 흔적이 없는 갑 제 3 호증이 위 심판 제400호 사건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인 바 만약 그 사건에서 병합심리중에 갑 제 3 호증이 제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갑 제 3 호증은 제1심 때에 위 심판 제400호 사건과 병합심리된바 있는 이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갑 제 3 호증이 과연 위 심판 제400호 사건에서 언제 제출된 것인지, 제출 되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전소심판때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는 이 사건 증거가 전소사건과 동일증거라고 이 사건의 기록상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갑 제 3 호증과 함께 전소사건에 제출되었던 증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그 증거와 이 사건 증거 특히 위에서 말한 심판 제400호 사건의 갑 제 3 호증을 대비하여 동일증거인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를 전소사건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구 특허법 제139조 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 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