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66 | 부가 | 1989-07-12
문서번호
부가22601-966 (1989.07.12)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붙임 :※ 부가22601-1629, 1986.08.1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1933년 X월 X일생)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위에 본인(1959년 X월 X일생)과 본인의 동생(1968년 X월 X일생) 2인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규모 임대건물을 건설하고자 함.
나. 건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부친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만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다. 건축허가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본인과 본인의 동생2인 앞으로 발급받아 높은 상태임.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친과 본인 그리고 본인의 동생 3인 공동 부동산 임대로 발급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