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291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