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22630-536 (1989.10.10)
세목
법인
요 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일본에서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12%를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음.
회 신
1.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일본에 있는 가라오케 음악회사에 음악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양도자는 저작권 양도대가에 대하여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서 양도대가의 12%를 원천징수당하게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자가 각 세법에 의한 당해 양도대가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것 이외에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이 취해야 할 절차는 없으며,2. 질의요지가 다소 불분명한 바 회신내용으로 부족한 사항은 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차 질의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소는 일본에 있는 카라오케 음악회사의 법률고문 및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회사가 한국으로부터 음악저작권을 매입했는데 한일조세협정에 따르는 제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해야할 절차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음악저작권협회 측에 문의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가곡음악저작권 매입에 따르는 일본에서 온 송금액의 1.35%만 원천세를 납입하면 끝나고 여타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온데 옳은 얘기인지
○ 대금 송부시 총액의 12%를 공제해서 송금하게 된다는 것이고 한국측에도 한일조세협정에 따르는 신고 및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느쪽이 옳은 것인지 여부
○ 일본측은 일반 주식회사인데 우리측은 사단법인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