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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1428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20,5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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