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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8 2019가단847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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