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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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