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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고도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7년에는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나 검거 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볼 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

위 2009년 음주 뺑소니로 처벌받을 당시의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전의 정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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