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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토지위에 다가구주택 신축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10 | 양도 | 1995-03-13
문서번호

재일46014-610 (1995.03.13)

세목

양도

요 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회 신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다른곳에 전세를 살면서 다가구주택에 살지도 아니했고 임대보증금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것이 사실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판매했을때 본인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여부.(사업자등록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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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