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22644-93 (1998. 1. 18.)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