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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4-93 | 주세 | 1998-01-18
문서번호

소비22644-93 (1998. 1. 18.)

요 지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회 신

해산법인의 법인격이 청산종결시까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류의 제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 면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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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