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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 법인 | 2007-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2007.4.13)

세목

법인

요 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 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88, 2005.11.4; 법인226 01-3269, 89.9.1)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평가】

본문

질의요지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1788, 2005.11.4; 법인226 01-3269, 89.9.1)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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