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5. 01:30경 광주 서구 B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25세) 소유의 D SM6 승용차량 앞으로 다가가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문 열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몇 살이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차량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운전석 뒷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의 페인트칠을 벗겨지게 하여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401,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가 차량 문을 열려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이 경찰 씨발새끼들아 뭐여”라고 소리치며 발로 G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야 넌 디졌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신발을 벗어 F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