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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49 | 부가 | 1997-03-26
문서번호

부가46015-649 (1997.03.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62 (1988.09.01)1.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개요]

(1) 임대인 (자)○○은 소유하던 건물에 (구)○○백화점을 운영하다가 동건물을 임대보증금 150억원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차인 (주)○○유통은 패션유통 전문업체입니다.

(3) 임차임은 계약의 본래 목적대로 동건물을 백화점 영업 및 상품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능복원, 능률유지 차원에서 노후된 기존시설물을 개수, 설치하는데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4) 위 계약서의 14조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은 본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투자비용 및 권리금을 일체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5)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진행, 완료하여 1996.04.26.에 백화점을 개장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은 1996.10.16.에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확정분 경정통지를 통해 임차인이 지출한 동공사비는 건물의 자본적지출임에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대가로 임차인이 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1996.04.26.을 그 공급시기로 한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위 경정통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1997.02.27에 심사청구서결정에대한처리결과통지로써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 중에서 자본적지출이라고 판정한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질의]

(1) 건물을 20년간 임대계약하고 임차인이 동건물에 대해 시행, 완불한 인테리어공사비를 20년 동안의 임대료라 할 경우, 미도래한 임대기간의 해당액을 포함하여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갑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과세기간 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년 동안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을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미도래한 임대기간의 공급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

(2)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20년동안 임대인의 추가적 임대료인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처분하고 그 공급가액을 두 번에 걸쳐 조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만약 가산세는 어떤 종류에 해당합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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