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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7525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 등기소 1998. 5.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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