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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52685
항공정비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의 ‘항공업무’는 전부 항공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종사하다’의 의미는 ‘실제로 일을 행하였거나 종사의 의사를 가지고 일과 연관된 행위를 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8. 11. 1. 오후 근무를 하기 위하여 정비사무실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로 인하여 몸 상태가 나빠 항공업무 배제를 요청하고 연차휴무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정비사무실에 대기하였을 뿐, 항공정비업무에 종사한 사실도 의사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항공안전법 제57조는 그 개정안에 비추어 음주측정의 시행을 어느 시점과 어느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지 모호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규정 중 ‘종사하다’는 특정 업무를 실제로 해낸다는 의미보다는 ‘근무하다’라는 더 넓은 의미로서 출근하여 대기하는 등 근무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다’는 단어의 문언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항공안전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며, 또한 원고가 주취 상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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