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9913
근저당권말소등기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근저당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판결)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판결)
1. 원고에게 별지 근저당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판결)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