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가단5013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03,242원 및 그 중 102,640,740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03,242원 및 그 중 102,640,740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