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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가단5013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03,242원 및 그 중 102,640,740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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