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6152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164,260원 및 그 중 30,164,259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164,260원 및 그 중 30,164,259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6. 1. 3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