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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6152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0,164,260원 및 그 중 30,164,259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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