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48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45,507원과 그중 22,485,17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45,507원과 그중 22,485,179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