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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64400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동래구 D 대 322.2㎡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동래구 D 대 322.2㎡(D 대 293.9㎡와 E 대 28.3㎡가 합병된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4009/5268 지분을, 피고가 1259/526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이 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15. 사망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7. 9. 1.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시하는 분할방법이 면적과 지분비율이 서로 일치하고, 피고도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원고가 제시하는 분할방법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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