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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3.26 2019가단65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5,757원 및 그 중 37,150,397원에 대하여 1999. 4. 9.부터 1999.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C C D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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