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6362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9179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59179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